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고민하고 계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
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수술비 지원 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대상자에 해당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바로선병원 원무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 대상
- 연령: 만 60세 이상
- 대상: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-소득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금자 또는 차상위계층,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2. 지원 헤택
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(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)
3. 신청 접수
전국 시군구 보건소 통해 지원
4. 지원 서류
수술비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사본 등
[노인의료나눔재단 협력병원 바로선병원 원무과로 상담 문의 주세요.]